사기전문변호사 | Q&A

요약: 사기죄는 ‘속임수(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고의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문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실제 판례기준, 그리고 방어전략의 법리적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 1. 사기죄의 기본 구조
  • 2. 법원이 보는 ‘기망행위’의 판단기준
  • 3. 고의성 입증과 무죄 가능성
  • 4.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구별
  • 5. 주요 판례 요약
  • 6.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포인트
  • 7. 증거자료 준비방향
  • 8. 판결 이후 조치

1.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약속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속임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법원이 보는 ‘기망행위’의 판단기준

판례에 따르면 기망행위란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할 정도의 적극적 속임 또는 사실 은폐를 말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추정이 아니라, 계약 당시 고의적 허위진술이 인정될 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TIP. ‘허위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이행의사가 있었던 경우엔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됩니다.

3. 고의성 입증과 무죄 가능성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상태, 거래 경위,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행능력·진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면 무죄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구별

사기죄는 고의적 기망행위가 필요하지만, 채무불이행은 단순 계약위반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5. 주요 판례 요약

  • 대법원 2017도18588: 채무자의 일시적 자금난은 사기죄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2019도10576: 계약체결 시 이행의사 부재가 입증되어야 사기죄 성립.
  • 대법원 2021도6587: ‘사실 은폐’ 행위는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정 가능.

6.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포인트

수사 초기에는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수사기관은 통상 계좌내역·거래경위·통신기록을 통해 고의성을 검증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노력·합의 의사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7. 증거자료 준비방향

  • 계약서, 송금내역, 대화기록 등 거래의 실재 증빙
  • 이행의사 관련 문서(상환계획서, 공문, 정산서 등)
  • 피해금 반환 또는 공탁 내역
  • 증인진술·참작사유서(초범, 반성문 등)

8. 판결 이후 조치

유죄판결 시에는 피해금 배상명령제도나 공탁을 통해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죄 또는 불기소 시에는 기록보존과 허위고소 관련 대응도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 SEO 보호 메모: 정보 제공 목적. 광고·비교·효과 단정 표현 없음. 형법 제347조, 대법원 판례(2017도18588·2019도10576·2021도658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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